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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영장심사에 들끓는 의료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영장심사에 들끓는 의료계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등 시위‧‧‧탄원서 3만 명 이상 서명
  • 황운하 기자
  • 승인 2018.04.03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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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위 중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위 중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료진 4명이 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자 의료계가 다시 들끓고 있다.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는 “(심사에)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3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지난해 12월 16일 밤에 발생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순차적으로 숨졌다.

경찰은 영장신청 이유에 대해 “수사 결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생아가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신생아 부검과 질병관리본부의 검사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 감염에 따른 패혈증이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의료계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 등 일행은 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규탄 시위에 나섰다.

최 당선인은 “이대목동병원 교수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명확성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며 “의료진에 대한 마녀사냥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선의에 기반 한 의료행위를 구속으로 책임 전가하려는 검찰과 경찰을 강력 규탄한다”며 “대한민국 의사와 의료를 말살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 앞 시위에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김봉옥 회장, 이대목동병원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의사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교수 2인에 대한 불구속 선처를 요구하기 위해 한국여의사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탄원서 서명에 총 3만144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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