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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 염료, 식약처 접합 판정 받아야 유통
문신용 염료, 식약처 접합 판정 받아야 유통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0년 시행
  • 황운하 기자
  • 승인 2019.04.05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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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 염료 관리 수준이 환경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며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문신용 염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0일간 국민의견을 수렴해 2019년 7월 개정,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신용 염료는 신체부위에 시술하는 염료다. 피부 속까지 침투해 반영구‧영구적으로 남는다.

현재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체는 전국에 약 30개 곳인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 규모는 연간 150~200억 원이다. 문신 이용자 수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한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 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문신용 염료는 납‧수은‧안티몬 같은 중금속과 색소 등 82종 물질에 대해 함유금지 또는 함량기준을 설정하는 등 기준‧규격을 설정해 영업자가 자가검사 후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자가검사는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또 문신용 염료를 제조할 경우 제품명‧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입하려는 경우 지방식약청에 신고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해 부과하고 상습‧지속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에 대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문신 시술행위에 대한 관리는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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