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이 불량한 숙박업소 및 이‧미용업소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4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를 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개정에선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였다. 과징금은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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