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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짜 미세먼지 마스크’ 천국
한국 ‘가짜 미세먼지 마스크’ 천국
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1478건 적발
  • 황운하 기자
  • 승인 2019.03.2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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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가짜 미세먼지 마스크’가 대량 유통되고 있어서 호흡기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미세먼지 증가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1분기 동안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사례 147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이다.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전체 위반사례 중 대부분인 1472건은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했다.

또 세탁 사용이 불가능한 미세먼지 마스크를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 광고한 사례도 6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 미세먼지 게시물은 사이트 차단요청과 함께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온라인쇼핑몰에 자율감시 등 업무협조를 요청했다”며 “향후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판매자에 대해선 사이트 차단에 머무르지 않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짜 미세먼지 마스크 허위광고 위반 사례.
가짜 미세먼지 마스크 허위광고 위반 사례.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례와 관련, 3월 20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 전체 제조소(영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선 수거해 품질과 표시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가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용 마스크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교육은 3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약외품 법령 및 준수사항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생산·수입 실적 보고제도 안내 등이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 허가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 go.kr) 첫 화면 주요 알림창(팝업존) ‘슬기로운 보건용 마스크 탐구생활’ 또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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