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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버닝썬 ‘동아ST’ 불법 리베이트 철퇴
제약업계 버닝썬 ‘동아ST’ 불법 리베이트 철퇴
'헵세비어' 등 87개 藥 급여정지‧‧‧총 138억 원 과징금 부과
  • 황운하 기자
  • 승인 2019.03.18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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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로 보험급여가 중단되는 동아ST 간염치료제 '헵세비어'.

제약업계에도 유흥주점 버닝썬 게이트를 떠올리게 하는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며 철퇴를 맞았다.

국내 굴지의 제약사인 동아ST가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5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오는 6월 15일부터 8월 14일) 보험급여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이다. 당시 동아ST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며 “관련 학회 등 의료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체약제의 생산‧유통가능성을 확인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동아ST의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의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 시기를 고려해서 오는 6월 14일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동아ST 조치로 환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양기관에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87개 품목에 대해서도 공지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선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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