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에뛰드하우스 등에서 제조한 일부 화장품이 중금속 허용기준을 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제품에 대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한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며 반도체·애나멜 소재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수대상 제품은 이를 위탁 생산한 경기도 김포 소재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해 드러났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또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해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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