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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먹으라고 '담배·술' 모양 사탕 판매
어린이 먹으라고 '담배·술' 모양 사탕 판매
식약처, 7개 업체 적발····"온·온프라인서 판매 부당이득"
  • 최성민 기자
  • 승인 2018.03.16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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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된 담배 모양 사탕.
불법 유통된 담배 모양 사탕.

어린이 정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입이 금지된 담배·술 모양 사탕을 유통·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담배 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 모양 사탕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술·담배·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직구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정서저해식품이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관련 제품을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유통업체는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소재)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소재) △예원무역(부산 동구 소재) 3곳이다. 이 업체들은 담배모양 사탕 1만4640개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3곳 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은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소재)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소재)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소재)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소재) 등 4곳이다. 이들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배·술 모양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겠다”며 “보따리상‧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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