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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소 CCTV' 설치해 학교 사고 막는다
'고화소 CCTV' 설치해 학교 사고 막는다
서울시, 2018 학교안전지원사업 발표
  • 황운하 기자
  • 승인 2018.03.05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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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교내 안전 강화를 위해 고화소 CCTV가 설치된다. 아울러 공기청정기를 도입해 환경도 개선한다.

서울특별시는 4일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분야 2018 서울시 학교안전지원사업’을 발표했다.

3대 분야는 △학교 CCTV 고화소로 전량(1만1132대) 교체  △초등학교 전체 돌봄교실(1434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학교보안관 제도 개선이다.

서울시는 가장 먼저 서울시내 초‧중‧고‧특수 학교에 설치된 CCTV 총 3만2233대 중 인물 식별이 어려운 100만 화소 미만 CCTV 1만1132대를 2021년까지 고화질로 교체할 계획이다.

우선 교체 학교는  △고화소 CCTV 설치비율이 낮은 곳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높은 곳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심의건수가 많은 곳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학교폭력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이 실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증빙자료로 이용되는 등 CCTV가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시는 선명한 고화소 CCTV 확대를 통해 학교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 예산 총 8억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전체 돌봄교실(574개교, 1434개)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단지나 차량기지 인근에 위치해 비교적 대기오염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를 우선 선정하는 방식으로 126개 초등학교 4787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교육청과 협력해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설치된 교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돌봄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등 학교 안팎의 안전을 담당하는 학교보안관 채용기준을 강화해 유사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기존에 제한이 없었던 근무가능연령을 만 70세 이하로 제한하고, 연 1회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체력측정 종목에 시력·청력 기준을 추가했으며, 합격기준 점수도 상향 조정했다.

또 학교보안관을 학교장 중심의 서류‧면접으로 채용하던 것을 각 학교별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 평가위원회를 통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서울시 주용태 평생교육국장은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학교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녀 교육을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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