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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 ‘미세먼지’ 종합 대처법
피할 수 없는 ‘미세먼지’ 종합 대처법
식약처, 안전관리 정보 공개‧‧‧“콘택트렌즈보다 안경 착용”
  • 이충희 기자
  • 승인 2019.03.07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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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람들에게 아침마다 하는 일이 추가됐다.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 예보 확인이다. 공기 중에 떠다니며 신체에 파고드는 미세먼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보건용 마스크 구입 및 사용법 △안약·콘택트렌즈 사용 시 주의사항 △식품 보관 및 섭취 시 챙길 것 등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를 소개했다.

▶미세먼지 마스크, '의약외품‧KF' 표시 확인 후 구입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기능이 있다. 미세먼지‧황사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95개사 543개 제품이다.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제품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문자가 표시돼 있다.

‘KF(Korea Filter)’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다. 하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황사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다.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미세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막는다.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땐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나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황사를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약국‧마트‧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경우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구매할 땐 게시된 제품명‧사진‧KF 표시 여부 등 해당 제품이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된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 한 번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않는다.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콘택트랜즈, 사용 후 즉시 인공눈물로 세척

미세먼지·황사 발생 시 콘택트렌즈보다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경우 렌즈 소독 및 세정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 렌즈로 인해 눈이 더 건조해지면서 충혈‧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8시간 이상 장시간 착용을 피해야 한다.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외출 후 렌즈를 즉시 빼고, 인공눈물 등으로 눈을 세척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가지 이상 안약 사용 시 5분 간격으로

외출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눈을 비비지 말고 인공눈물 또는 세안액을 사용해 눈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공눈물은 눈에 수분을 공급하거나 윤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안액이다. 세안액은 눈의 세정, 수영 후 눈의 불쾌감 또는 먼지나 땀이 눈에 들어갔을 때 눈을 씻는 데 쓰는 약이다.

세안액은 첨부된 세안컵 등 적절한 용구를 이용해 사용방법에 따라 눈을 세정해야 한다. 눈이 가렵고, 붉어지며, 눈에서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는 등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 감염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안약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안약 용기의 끝이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닿으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사용한다.

일회용 안약은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약액의 색이 변했거나 혼탁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피한다.

두 종류 이상의 안약을 사용할 경우 최소 5분 정도 간격을 두고 투약해야 한다.

▶야외 보관 중인 식재료는 실내로

포장되지 않은 식재료를 보관할 땐 플라스틱 봉투나 덮개가 있는 위생용기에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 식재료를 야외에 저장·보관 중이라면 실내로 옮겨야 한다.

식품을 조리할 땐 미세먼지가 주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은 후에 조리한다. 과일이나 채소는 사용 전에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서 사용해야 한다.

식재료의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또 미세먼지‧황사 발생 시 조리 기구 등을 세척‧살균 소독해 잔존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국내 허가된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는 기능성 제품은 없다.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세정용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미세먼지 발생 시 많이 사용되는 화장품 중에는 인체세정용 제품으로 폼클렌저가 있다. 기초화장용 제품으로는 피부 영양·보습 및 차단용 로션과 크림류가 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광고하는 화장품은 제조판매업체가 효능에 대한 실증자료를 구비해야만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가 의심되면 식약처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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