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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엘리베이터 운행 세계 8위, 안전성은?
韓 엘리베이터 운행 세계 8위, 안전성은?
행안부,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부품 ‘안전인증 의무화’ 등 법 개정
  • 윤미상 기자
  • 승인 2019.03.06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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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cattle ⓒ 123RF.com
                                                                                marchcattle ⓒ 123RF.com

엘리베이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부품들의 안전인증이 의무화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은 그동안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운영하던 승강기 안전관리 사항들을 통합‧규정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허언욱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승강기 운행대수 세계 8위, 신규 설치대수 세계 3위의 승강기 대국”이라며 “반면 안전의식은 낮아서 승강기 관련 사업자와 관리주체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뱁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승강기 안전인증이 강화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해오던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고, 승강기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안전인증 대상에 추가되는 승강기부품은 △로프 등 매다는 장치 △구동기(전동기‧브레이크 포함) △비상통화장치 △개문출발방지장치 △구동체인 등으로 승강기 사고와 직결되는 승강기부품이다.

▶부품 제조‧수입업 등록제 도입

아울러 승강기 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만 시‧도지사에게 등록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로프도르래 등 중요 승강기부품 32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도 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부품을 제때에 제공하지 않거나 불량 승강기 부품 등을 판매한 제조‧수입업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승강기나 중요 승강기부품을 판매한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을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해야 한다. 또 유지관리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자료는 그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리주체의 선제적 사고예방 관리는 물론 금전적 피해도 방지될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기대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신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도 신설된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의 관리 주체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이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전문교육을 받으면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하게 구출하거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용 승강기를 운행하기 위해 승강기를 조작할 수 있게 된다.

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25년 이상 장기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 주기가 6개월로 단축된다. 사고 조사 대상 승강기는 중대한 사고에서 중대한 고장까지 확대된다.

제조‧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외에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제 도입 △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제 등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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