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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격 CT‧MRI 운영 의료기관 벌금형
품질 부적격 CT‧MRI 운영 의료기관 벌금형
복지부, 진단장비 관리 강화‧‧‧‘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황운하 기자
  • 승인 2019.03.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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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CT‧MRI 장비를 사용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진단방사선 발생 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이다.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검사·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안전관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품질관리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뒀다.

또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 품질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기준을 갖추어 질병관리본부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선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했다.

현재까진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 등)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은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대학 등에 대한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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